jtbc 신년특집토론. 챙겨보려다가 딴 짓하느라 못 봤었는데요. 주변에서 보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가루가 될 정도로 까이고 있더군요.
일단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하자는 생각에 토론을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더군요.
영상을 모두 보고 난 후 든 생각은 ‘전원책이 깽판을 쳤구나’ 였습니다. 그 내용을 떠나서 토론 자세가 한참이나 잘못됐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 할 상황에서, 자기 질문(을 가장한 공격)만 해대는 것. 그 내용이 지나치게 공격적임과 동시에 ‘답정너’라는 것 등. 이런 태도여서야 욕 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JTBC 신년특집 토론.
100분 정도 되는 토론에서 전 변호사가 욕 먹을 만한 포인트는 두 군데 있더군요. 유승민 의원에게 ‘좌파’ 타령 하는 것이 첫째고, 이재명과 ‘10대 기업 실효세율이 11%다, 아니다 16%다’가 둘째.
첫째의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거 같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진보, 보수라는 이분법적 사고관을 무척 싫어하고, 평소에도 전 변호사의 이념 흑백논리가 무척 싫었던 사람이기에 ‘또 꼰대질 하네’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둘째에서 보인 전 변호사의 태도야 말로 전 변호사가 까이는 진짜 이유일 텐데요. 태도야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삼는 대선 후보자 ‘이재명’을 평가하는 데 무척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실효세율’이란 공제나 면세 등의 혜택을 적용한 후 실제 납부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논쟁에서 나온 10대 기업은 200억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법인세율 22%를 납부해야 하지요. 이것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10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1%, 전 변호사는 16%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의 11% 주장에 근접한 수치는 2014년 국정감사서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12.3%)로 보입니다. 더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9월 20일 발표한 내용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99% △12.28% △12.9% △12.05% 였다는 국세청 자룐데요.
전 변호사의 16% 주장의 출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000여 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4년 18.7% △2015년 19.2% △2016년 19.6%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발간한 자료에서는 5000억 이상의 48개 기업이 낸 실효세율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7% △17% △17.1% △16.4% △16.4% △16.4% 로 분석했습니다. 이것도 국세청의 자료를 토대로 했고요.
2015년 8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 보도자료.
그렇다면 ‘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와 ‘누구의 말이 맞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이는 실효세율의 측정 방식이 달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효세율을 측정하는 방식은 △소득공제 적용 이전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기준 실효세율’ △과표기준으로 하되 납부세액 범위를 국세분까지만 적용하는 방식 △과표기준으로 하되 납부세액 범위를 국세분에 외부납부세액까지 포함하는 방식 △과표기준으로 하되 납부세액 범위를 국세분, 외국납부세액, 지방세액까지 포함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의 경우 ‘기업의 실효세율을 측정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것’인 듯하고, 전 변호사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까지 고려한 수치’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측정한 자료를 꺼냈기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다고 정의하는 게 크게 유의미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정답에 가까운’ 쪽이 어디냐를 찾아 본다면, 저는 전 변호사의 자료에 손을 들고 싶습니다.
2016년 7월 22일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연구원의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2016년 7월 22일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연구원의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에 “우리나라 과세체계와 기준조세체계 및 조세지출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여 추정할 경우 기준에 알려진 실효세율보다 4.6%p나 높은 18.8%에 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6일 국회예산정책의 보도에 대해서도 ‘해외납부세액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정부에서도 해외납부세액을 포함해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굳이 이 시장과 전 변호사 중 ‘정답에 가까운’ 사람을 꼽으라면, '해외납부세액을 포함한' 전 변호사가 정답에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전 변호사가 주장한 수치가 ‘정답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전 변호사가 토론에서 보인 태도가 용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이 생길 때, 해당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태도’만을 비판하는 건 바람직한 언론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백 개에 가까운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세한 '팩트 체크'를 하는 내용은 열 개도 되지 않았다는 게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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