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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26 테러방지법은 제정되어야 하나

저는 스스로는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합니다. 국제테러의 위험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 테러 새로운 대테러 관련 법안,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 국정원이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는 야당 의원들의 행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2조 3항, '테러위험인물' (중략) 의심할 상당의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방지법을 이용해 사사로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특정인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테러'라는 표현을 해석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러'를 정의하는 2조 3항에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합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것은 너무 모호하죠.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견제, 감사, 감찰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2. 7조,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 내용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7조에서는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방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규모나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인권보호단 1명'을 둔다는  내용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1명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는 지에 대한 감시자로서 법안 통과 이전 단계에서 인권보호단의 자격이나 역할, 임기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임을 우려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법안 통과의 반대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의 대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또한 다수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주관적인 글에 더욱 주관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현재 반대를 하는 야당은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 확실한 생각과 근거를 말하고 있죠.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그런 야당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 '독소조항'이라고 말하는 조항이 왜 필요한지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테러방지법은 악법이 아닙니다. 국정화교과서때와는 달리 말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열람함으로써 테러를 막을 수 있다면 정보 열람권을 줘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제 개인의 생각일 뿐이고, 다수 국민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특정 기관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논의할 여지가 많은 사안입니다. 이런 논의조차 무시하고 법안을 마련해야할만큼 시급한 법안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개척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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